고 장자연씨 소속사 대표 김 모씨의 구속 여부는 내일 오전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영장 실질 심사에서 결정이 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어젯밤 11시 반쯤 김 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짓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오늘 오전 수사 브리핑을 통해 김 씨가 장 씨를 폭행하고 장 씨의 지인을 협박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6월, 기획사 사무실에서 장 씨가 김 씨의 사생활을 남에게 말했다는 이유로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김 씨가 일본으로 도피한 자세한 경위도 브리핑에서 나왔는데, 김 씨는 고인의 영화출연료 2백 40여만원을 횡령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또, 장자연 씨 문건에 나온대로, 김 씨가 장 씨의 지인을 상대로 협박한 혐의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지난해 11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김 씨를 체포됐다가, 마약 복용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를 위해 사무실에서 차량을 수색하던 중, 비상계단을 통해 김 씨가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 씨를 지난 3일 경찰서로 호송한 뒤 마약 복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과수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씨는 고인에게 술접대를 강요한 혐의는 강하게 부인했으며, 장 씨가 자발적으로 참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폭행, 횡령 혐의에 대한 김 씨의 자백과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내일 구속 영장 발부를 자신하고 있다. 더타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