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서울고법)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2인 체제 강행으로 이뤄진 KBS 감사 임명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며 "이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외면한 인사 강행이 사법부로부터 제동을 걸린 것"이라고 했다.
서울고법은 6월 9일 결정문에서 “피신청인의 의결로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기관의 독립성과 언론의 자유, 인권이 중대하게 침해됐는지 여부에 대한 본안 심리가 필요하다”며 “본안 판결 전까지 임명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 위반을 넘어 헌법 질서까지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법원의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문제가 된 감사 임명은 방통위가 정상적인 5인 체제가 아닌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의 단독 의결로 강행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공영방송 인사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과 정치적 중립성, 언론 자유가 침해됐을 우려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임명된 인사 역시 자격 논란에 휘말렸다. 중징계 이력에도 불구하고 검증 없이 임명된 데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비상임이사와의 겸직 금지 문제조차 사전에 검토되지 않았다. 결국 법원 판단으로 임명은 무효화됐고, 해당 인사는 출근 도중 사퇴하게 되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공영방송은 특정 정권의 도구가 아닌, 국민 모두의 것”이라며 “이진숙 위원장은 법원의 반복된 제동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 인사를 불법적으로 밀어붙였다.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방통위는 이번 감사 임명 과정에서의 모든 회의 속기록과 검증 자료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식 사과하라”며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야당 위원들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며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국회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에는 최민희, 김현, 김우영, 노종면, 박민규, 이정헌, 이훈기, 정동영, 조인철, 한민수, 황정아, 이해민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