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이성오 의원(수성구3)이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6월 12일(목) 열린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공직사회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를 조례에 명확히 반영하고, 괴롭힘 피해자나 신고인이 겪을 수 있는 ‘2차 피해’ 개념도 조례에 처음으로 명시했다. 그동안 모호하게 인식되던 2차 피해 유형을 제도적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법률 상담과 권익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안심변호사 제도’를 조례에 명문화하고, 그 운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해당 제도의 지속적 확대와 실질적 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성오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공직사회 내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피해자 중심의 지원체계 확립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