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가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동욱 대구시의원(북구5)은 오는 6월 13일(금) 제317회 정례회에서 교통약자 이동수단 관계 종사자의 교육 체계화 및 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최근 고령화 사회 진입과 함께 교통약자 이동서비스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이동 의원은 “공공교통서비스가 교통약자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종사자 교육을 보다 체계화하고 확대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조례안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 내용이 반영되어 있으며, 교통약자 이동수단을 운영하는 사업자 및 운전자뿐 아니라 기존 교통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까지 교육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성폭력 예방 교육의 대상을 택시운전종사자까지 확대함으로써 교통약자의 보다 안전한 이동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교육을 구체화하고 실효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뿐 아니라 안전까지도 함께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개정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교통약자 중심의 교통복지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