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소속 김영화 의원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고 경로효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동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6월 25일 제34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영화 의원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지역과 가정을 위해 헌신해온 어르신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장수를 축하하는 문화가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수축하물품 지급 대상 및 내용, ▲지급 기준 및 신청 절차, ▲지급 제외 및 환수 조치, ▲지원 현황 작성·관리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대구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만 100세 이상 어르신은 1회에 한해 50만 원 이하의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돕는 동시에,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지역사회의 능동적 대응을 위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구의회는 본 조례의 시행으로 노인공경과 효행 실천의 사회적 분위기가 더욱 확산되기를 바라며, 관련 예산과 행정절차 마련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