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살에 따르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해 12월 11일 발표된 ‘12월 3일 계엄 선포 관련 인권위 성명’에서 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표현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내부 폭로가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인권위 내부 직원들에 의해 밝혀진 것으로, 사실일 경우 중대한 반헌법적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성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도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던 시점에 발표된 것이었다. 발표일 사흘 전인 12월 7일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1차 표결이 부결되었고, 당시 시민사회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었다.
특히 계엄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는 여당인 국민의힘조차도 명확히 반박하지 못하던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인권위 성명에서 관련 표현이 삭제된 사실은 큰 파장을 낳고 있다.
이와 관련해 비판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라는 독립적 행정기구의 수장이 대통령의 위헌 행위를 은폐한 것이라면, 이는 단순한 판단 미스가 아닌 명백한 반헌법적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논란은 올해 2월 10일 인권위 전체회의에서 정점을 찍는다. 이날 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채택했고, 이를 두고 안 위원장의 친정부적 입장이 공식화된 결과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단순한 유감 표명으로는 부족하다”며, 안창호 위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