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진욱 의원이 8월 5일,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 의원은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번 조례는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사업의 추진,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실무협의회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동구의회와 동부경찰서, 동부교육지원청, 동부소방서 등 유관기관 간의 상시 협력체계를 제도화하고, 실무협의회를 통해 자치경찰사무 추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해당 조례는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집행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토대로서, 주민 중심의 치안 행정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진욱 의원은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경찰만의 몫이 아니라 지방의회와 모든 관계기관이 함께 책임져야 할 공동 과제”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안착과 실효성 있는 치안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