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이동욱 의원(북구5)은 11월 28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대구시 정비사업 현장점검의 고발 처리 관행과 기준 적용의 불합리성이 정비사업 추진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대구시는 매년 정비사업 조합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나, 최근 현장점검이 본래 목적과 달리 ‘경미한 절차상의 착오’까지 형사 고발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고발된 사안 상당수가 결국 불송치로 결론 나고 있어, 불필요한 형사 절차 유발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조합별로 회계·운영 기준 적용이 일관되지 않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임에도 서로 다른 처분이 내려지면서 조합들이 사업 계획을 세우기 어렵고 혼란과 불만이 누적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현장점검 방식이 건설경기 부진 속에서 조합에 추가적인 금융 부담과 사업 지연, 분담금 증가까지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처벌 중심 점검체계의 컨설팅 중심 전환 △회계 및 운영 기준의 명확화·일관성 확보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현장점검이 과도한 규제 수단으로 작동하면 정비사업 중단이나 갈등 심화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현장점검은 정비사업을 위축시키는 규제가 아니라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지원 제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