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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구시, 군위읍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52.7㎢ 해제

2월 12일부터 효력… 지가 안정·투기 우려 저하 반영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는 군위 스카이도시와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공간개발과 관련해 지정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일부를 해제한다고 6일 공고했다. 해제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5일 후인 오는 2월 12일부터 발생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안정세가 지속되고 개발 기대심리가 낮아지면서, 투기 가능성이 크지 않은 지역에 대해 선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군위읍의 지가변동률은 2024년 6.99%에서 2025년 11월 기준 2.59%로 낮아지는 등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해제 대상 지역의 누계 토지거래량 변동률도 대구시와 군위군 평균보다 낮아, 관련 지표상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해제 대상 지역은 군위읍 광현리, 금구리, 무성리, 상곡리, 오곡리, 수서리, 용대리, 하곡리 등 8개 리로, 해제 면적은 총 52.7㎢에 달한다.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 지정한 군위군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존 177.4㎢에서 124.7㎢로 축소된다.


대구시는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 동향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해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재지정에 나설 방침이다. 반대로 지가 안정 등 여건이 성숙한 지역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추가 해제를 검토하는 등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검토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토지거래허가 신청 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들의 행정적 불편을 줄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이번 해제는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투기성 수요가 우려되지 않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별한 조치”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단순한 부동산 규제가 아니라 국가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인 만큼, 앞으로도 시민 편익을 최우선에 두고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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