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즈]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위원장 이병석)는 10월 13일(화)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용산사태 해소방안 및 전월세값 안정대책을 집중 추궁하는 등 서울특별시의 주요현안 및 시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먼저 올해 초에 발생, 9개월 여 지난 시점에서 장례식, 보상 등 후속조치가 지지부진한 용산 사태와 관련하여 여야 의원을 불문하고 서울특별시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와 관련, 용산 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가진 서울특별시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후속조치로 미보상 상가세입자들에 대한 임시상가 또는 임시수용시설의 설치와 장례 비용 등의 보상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더 나아가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세입자 보상 등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파생되는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한편, 용산 사태 문제의 조속한 해결모색을 위한 서울특별시의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용산 사태의 발생원인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통해 적절한 사후처리가 있어야 할 것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감사위원들은 서울특별시가 뉴타운 사업을 성급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멸실되는 주택수요와 사업이후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 등 주택공급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지금의 전세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임대주택공급과 주택멸실 시기의 조정을 통해 주택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외에도 서울특별시 등 수도권 집중문제에 대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지방의 상대적 박탈감, 사회통합 저해 등의 문제를 우려하는 주장이 대립하였고, 지하철 9호선과 관련하여 수요예측의 정확성 여부 및 이에 따른 운영수입보장의 타당성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10월 15일(목) 국정감사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회의장(국회본청 529호실)에서 부산항만공사 등 3개 항만공사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국토해양부 산하 해양관련 6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으로, 부산신항, 광양항, 인천항 등의 항만개발의 규모 및 시기의 적정성 여부,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항만물동량 감소에 대한 대책,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항만공사로의 전환 추진문제와 항만재개발 사업 추진의 적절성 등이 주요감사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타임스 소찬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