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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저출산 대응 주요정책,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종훈)는 15일 저출산 대응을 위해 주요정책(보육서비스, 육아휴직제도, 수당제도)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각 정책별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현안보고서『저출산 대응 주요정책의 현황 및 과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우선 우리나라의 급속한 인구고령화가 세계최저수준의 출산율(2008년 기준 1.19명)로 인해 가속화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저출산 대응 주요정책의 효과를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령화로 인해 노인복지 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한 반면 저출산은 정책적 개입을 통해 극복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저출산 대응정책을 마련하면 적은 비용으로 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저출산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최근 서울시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상적인 자녀수를 2명 이상으로 답한 비율이 90%를 넘게 나타나므로 효과적인 정책이 뒤따를 경우 저출산은 서둘러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효과가 의문시되는 출산장려정책들을 양산하기 보다는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수당제도와 가정과 일터의 병행을 지원하는 보육서비스 및 육아휴직제도의 강화에 우선적으로 주력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등의 제정과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수립으로 법률 및 제도가 정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대응 주요정책의 수준이 미흡하여 저출산 극복 효과는 의문시되고 있다.

보육서비스의 경우 공보육시설이 전체 보육시설의 5.5%(2008년 기준)에 불과하고 보육료 지원대상은 주로 저소득층(도시근로자 가구소득 100%까지)에 한정되며, 대다수를 차지하는 민간보육서비스의 질이 낮아 이용율이 공급율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낮은 휴직급여(월 50만원) 등으로 육아휴직의 이용율이 낮고, 모든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수당제도는 미흡하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지속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유지해 온 프랑스와 스웨덴은 공통적으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보육서비스와 보편적 아동수당제도 및 저소득층 위주의 다자녀 보충수당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이와 더불어 스웨덴은 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이 약 80% 달하는 육아휴직제도를, 프랑스는 10여개가 넘는 각종 수당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저소득층에 한정된 수당제도 등 주요정책의 수준이 미흡하고, 양성평등적 사회구조로의 변화 등이 간과되어 낮은 출산율(약 1.3명)에 머물고 있다.

이 같은 외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저출산 극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보완이 요구된다.

우선 주요정책의 기본모델을 부모의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하는 보편적 보육서비스와 보편적 아동수당제도로 설정해야 할 것임

보육서비스는 공보육인프라를 확충하고 보육료 지원대상을 저소득층 중심에서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는 한편 민간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가정내 보육 등을 제도화하여 보육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아동수당제도는 보편적인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시 자녀연령은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취학아동 전반(만18세)을 포괄하고, 급여액은 아동 수(두 자녀 이상) 및 연령에 따라 가산되도록 설계하여 둘째자녀 이상의 출산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임. 이에 더하여 저소득층 대상의 다자녀가족에 대한 보충급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또한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아동수당 관련 법률의 제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육아휴직제도는 휴직급여를 임금대체가 가능한 수준으로 점차적으로 상향조정하고, 대상 자녀연령을 현행 3세에서 미취학아동 전반(만 6세)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가족정책과 노동시장정책의 연계 강화, 기업의 역할 강화, 방과후 보육 등을 포괄한 미래세대 육성지원 강화 등의 추가적 논의가 요구됨. 특히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인 소득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청년실업에의 대응과 여성의 노동권 강화 등이 저출산 대응정책에 적극적으로 포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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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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