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성자 가족들은 법원이 정의를 버리고 정치 권력을 선택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경찰이 철거민들의 망루 농성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농성자 5명과 경찰 1명이 목숨을 잃은 "용산참사". 이 사건으로 기소된 농성자 9명 가운데 7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먼저, 농성을 주도한 이충연 위원장 등 2명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고 다른 농성자 5명에게도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실형을 면한 사람은 2명 뿐이다. 재판부는 "농성자들이 경찰에게 던진 화염병의 불길이 인화 물질에 옮겨붙으면서 망루 전체로 번졌다"는 검찰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또 "위험한 농성을 신속하게 진압하기 위해 경찰이 특공대를 들여보낸 것은 정당한 공무 집행"이라고 판단했다. 예상밖의 결과에 이충연 씨 등 피고인 2명은 공판 도중에 법정을 나갔고 방청객 1명은 재판부에 항의하다가 법정에서 구속됐다. 가족과 변호인 측은 진실을 외면한 선고 결과가 나왔다며 법원을 강하게 비판했다.변호인 측은 이에따라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고 검찰 측은 판결문을 보고 항소 여부를 살피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검찰의 수사기록 공개 거부와 변호인단의 재판부 기피 신청 등으로 파행을 거듭했던 "용산참사" 1심 재판은 결국 선고 당일에도 파행이 이어지며 험난한 2라운드를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