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국회의원 105명의 명의로 구성된 신영철 대법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정치적 공방은 국회를 잠시 벗어나 헌법재판소와의 힘겨루기로 전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제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국회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친박연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회의원 105명은 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 및 「법원조직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영철 대법관의 탄핵을 소추한다.”고 밝혔다. 우 대변인은 “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과 적법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이러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진행하는 재판은 사법행정사무가 아니라 당해 법관의 독립된 재판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장이 간섭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특히 각각 법관이 담당하는 재판은 당해 사건에 대한 상급심의 재판이 당해 하급심을 기속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법관의 독립된 재판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신영철 대법관은 촛불집회 관련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지정 배당하는 등 몰아주기식 재판 배당으로 헌법과 법원 조직법을 위반하였다. 신영철 대법관은 수차례 형사단독판사에게 이메일을 보내 비밀리에 간담회를 소집하여 형사재판 운영을 지시하고,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하는 등 촛불재판에 노골적으로 개입하였다.”며 “헌법재판소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결정 여부에 관계없이 조속한 시일 내에 판결을 내려줄 것을, 담당 재판 판사에게 요청하기도 하였다.”고 밝혔다. 우 대변인은 “재판부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재판을 중단하는 것도 법관의 재판에 대한 중요한 결정사항 중의 하나이므로 피소추자 신영철이 수차례 전자우편을 보내 특정 재판을 재촉한 것은 사법행정 권한의 행사가 아니라 재판의 내용에 대한 개입이자 간섭으로 법관의 독립성과 재판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또 “오늘날 법관들이 구가하고 있는 사법의 독립은 권력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국민의 힘으로 쟁취한 민주화의 결과물일 따름이다. 따라서 사법부의 수장들이 개인의 영달을 추구하고,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파괴하는 것은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피소추자는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고 따라야 할 법관으로서 제103조에서 천명한 사법권의 독립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였고, 법원조직법 제7조에서 규정한 법관의 심판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므로 본 탄핵소추를 발의한다.”고 밝혔다. 신영철 대법관의 탄핵소추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 더타임스 김현수 기자/ksatan68@para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