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와 함께 하는 콘텐츠 문화강국 만들자!” “콘텐츠 시장 육성, 유통업계가 나선다” 언론·법조·시민사회단체가 주도, 웹하드-P2P 업계를 중심으로 한 콘텐츠 유통 질서 개선을 위해 ‘콘텐츠공정유통협의회’ 출범키로, 기자회견 12월 9일 11시, 여의도 CCMM빌딩 1층서 열려 그동안 저작권 침해의 온상처럼 여겨져 왔던 웹하드-P2P 업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까. 언론인과 법조인, 시민사회단체 임원 등 콘텐츠 산업 진흥에 뜻이 있는 이들이 모여 만든 ‘콘텐츠공정유통협의회(Committee for Contents Fair Distribute, CFD, 이하 협의회)’가 오는 12월 9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동 CCMM빌딩에서 창립 기자회견을 가진다. 특히 이번 협의회에 참여하는 이들은 이념 또는 성향 면에서 좌우가 모두 포함돼 중도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협의회는 “현재 우리나라 콘텐츠 거래시장은 무질서 그 자체”라며 “불법 다운로드가 범죄라는 인식이 미흡한 사회, 당장의 이익에 급급해 장기적인 시장 활성화를 위한 양보는 하지 않는 거대 저작권자들, 이들 틈바구니에서 음성적인 콘텐츠 유통시장으로 성장해 온 웹하드-P2P 업계 모두의 각성이 필요하다”며 창립 배경을 설명했다. 협의회 측은 “이 같은 우리나라의 콘텐츠 산업을 정화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중간 유통구조에 있는 웹하드-P2P 업체들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며 향후 이들 업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등과 같은 자정노력 권고와 함께 저작권자와의 공동 계약 주선, 해외 저작권자, 방송 등과의 대화기회 마련 등의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 측은 “현재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에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고 저작권 시장 정책이 겉돌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콘텐츠 이용에 대한 시각차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향후 저작권자와 유통업체, 이용자 간의 시각차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향후 ▲웹하드-P2P 업계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굿 다운로더’ 캠페인 동참 권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및 다운로드 교육 ▲저작권자들과 유통업체 간의 저작권계약 공동 협의를 위한 업무 등을 우선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특히 저작권자와 유통업체 간의 콘텐츠 저작권 협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 손해액 배상 및 일시불 지급’이라는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수익배분 프로그램’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 측은 이 같은 콘텐츠 저작권 협의가 국내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 일본을 시작으로 해외 저작권자들과의 협의도 업체와 공동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