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합동법률사무소는 기간제 및 단시간제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합니다) 제4조의 시행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로하던 직장에서 사실상 해고된 비정규직 근로자 2명을 대리하여 2009년 12월 9일 기간제법 제4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기간제법 제4조는 지난 여름 그 개정 문제가 큰 이슈가 되었으나 아무런 보완 조치 없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대량해고의 혼란이 없어 그 법이 정당하다고 하는 주장도 있으나 오늘 이 순간에도 기간제법 제4조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하여 온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사실상 해고되고 있고 향후 2년마다 계약 거절, 실업의 반복을 피할 수 없는 운명에 처해 있다. 현행 기간제법 제4조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헌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1. 행복추구권(인격권)의 침해 다수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 전환이 당장 이루어 지지 않더라도, 더 나은 조건의 직장을 찾기까지 비정규직의 현행 직장이나마 유지하고 싶어 하며 그것이 그들의 행복 추구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청구인들과 같이 장기간 비정규직으로 근무하여 온 근로자들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득권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형식적인 입법으로 인하여 기대권을 침해받기도 하였습니다. 아무런 사회적, 경제적 대책 없이 기간제법 제4조의 시행으로 실직을 강요당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또, 현행 기간제법 제4조는 그 예외 사유가 매우 좁아, 사용자는 경기 변동에 따른 탄력적인 인력 고용을 위하여, 근로자는 실직보다는 비정규직이나마 근로를 선택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사적 자치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2. 직업 선택의 자유 비정규직 근로자도 원하고 있고 사용자도 고용 기간 동안 근무 실적도 좋아 계속 고용을 원하고 있음에도 기간제법 제4조의 시행으로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에 종사할 권리를 침해당하게 됩니다. 3. 근로의 권리 침해 근로자는 자신의 근로에 관하여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결정할 자유가 있고, 정부에 대하여 고용 증진을 촉진할 사회적, 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근로의 권리가 있는 바, 계약 갱신을 거절 당하여 실업에 내몰린 근로자들의 고용 촉진을 위한 아무런 대책 없이 기간제법 제4조를 시행하는 것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4. 비례의 원칙 침해 기간제법 제4조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것을 촉진하고자 하는 선한 입법 목적이 있다고 하여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경직된 규제로 인하여 오히려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실직의 고통으로 몰아 넣고 있습니다. 입법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권리와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에도 정치적, 사회적 명분에 집착하여 현실에서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기간제법 제4조의 과도한 규제에 대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아픔과 현실을 고려하여 지혜로운 결정을 하여 줄 것과 국회 및 정부가 권익을 대변할 조직조차 없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현실을 고려한 입법을 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 기대하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