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관계자는 24일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의 기부금 모금액이 부족할 경우 국고보조금 집행을 승인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방침인 만큼 서울고법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며 "항소 여부는 빠르면 내일 중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현재 항소 가능성, 승소 여부 등과 관련해 검찰청과 협의 중에 있으며 검찰청은 25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키로 했다. 행자부의 이 같은 항소 움직임은 국고 보조금 200억 원을 환수해 착공을 시작한 기념관 사업을 또다시 무산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구미 출신의 한나라당 김성조의원은 "법원이 엄정한 법의 판단에 따라 정부의 정책결정이 잘못됐다고 판결했음에도 이를 수용치 않는 행자부의 오만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질타했다. 기념사업회 김수학 이사도 "정부 방침이 너무 오락가락하니까 사업회는 더 이상 행자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꼬집었다. 그러나 행자부는 “박정희 기념관 사업은 정부가 아닌 민간 사업인 만큼 민간 기부금보다 정부의 지원금이 더 많게 되면 사업 취지에도 어긋나는만큼 정부의 지원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명박 당선인은 지난해 말 구미에 있는 박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해, 남유진 구미시장과 관계자들에게 "기념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해, 이명박 정부의 대응 방향도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