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시절 국무총리 공관에서 5만달러를 받았다는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재판에서 한명숙 전 총리는 “31년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투옥되어 법정에 섰던 것이 첫 번째다. 민주주의를 위해 일하다 잡혀왔기에 자랑스러운 마음뿐이었다. 그런데 오늘, 법정에 선 저는 한없이 서글프고 착잡한 심정”이라며 잘못된 재판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했다. 또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시련에 부딪혔다. 독재의 시절 목숨을 걱정하기도 했고, 때로는 지독한 가난도 겪었다.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한 번도 타협하거나 회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시련을 통해 저는 끊임없이 단련되었다.”며 “숱한 시련들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다만 주어진 삶을 진실 되게 살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그 세월이 지금의 한명숙을 만들었다고 자부해 왔다.”며 뇌물수수라는 죄명이 본인과는 무관함을 주장했다. 한명숙 전 총리는 “지금 맞닥뜨린 시련은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것이다. 검찰 기소에 의해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뒤집어 쓴, 전 국무총리가 되어있는 것”이라며 “부패와 비리, 제 인생에는 결코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했던 말이,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 제게 일어난 것이다.”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을 입증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구차함을 애석해 했다. 또한 “5만 불을 받지 않았다. 더구나 국가 공공시설인 총리공관에서 벌어진 오찬 자리에서, 비서관과 경호관들이 지근거리에서 지켜보는 자리에서 돈을 받는다는 것은 저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2006년 12월 20일 총리공관 오찬은 정세균 산자부 장관의 사의표명 후 지인들끼리 가진 송년회 성격의 조촐한 점심식사 자리였다.”며 검찰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 전 총리는 “12월 12일 국무회의 후, 정세균 장관은 총리집무실을 방문하여 장관직을 사임하고 당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하여 상의하였다. 이후 후임 장관까지 내정되어 있었다. 12월 20일 오찬 시에 정 장관은 내부적으로는 이미 퇴임을 확정한 상태였고, 12월29일 공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퇴임하는 장관에게 총리가 인사 청탁을 한다는 일이 상식에 맞는 일이겠는가? 정세균 장관과의 만남을 주선하기 위해 오찬자리를 마련했다는 검찰의 사건구성 설정 자체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검찰의 기소가 상식을 벗어났음을 지적했다. 또한 “그동안 검찰 소환에 불응했고 수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다. 묵비권은 피의자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당시의 부당한 검찰 수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며 “수사는 조사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언론플레이에서 시작되었다. 익명의 가면을 쓴 누군가에 의해서,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심지어는 수사가 종결되기도 전에 혐의 내용이 샅샅이 구체적으로 때로는 내용을 조금씩 바꾸어가면서 언론에 유출되었다.”며 묵비권을 행사한 이유를 항변했다. 한명숙 전 총리는 “일부 언론의 보도 속에서 이미 범죄자가 되어 있었고 인격과 명예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검찰조사는 진실을 밝히는 공정한 절차가 아니라 요식절차에 불과했다.”며 “총리를 지낸 사람으로서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하는 마음에는 추호의 흔들림이 없다. 이제 법정에 섰다. 법 절차의 정당성과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하며, 본 법정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성실히 재판에 임할 것”이라며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을 희망했다.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으로 6.2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에 정치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재판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