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8일 최고위원회의와 공천심사위원회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천부적격자를 규정한 당규 개정을 논의한다.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을 공천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다. 이 당규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당내 중진 가운데 박근혜 전 대표 측의 김무성 최고위원과 서청원 전 대표, 그리고 이명박 당선자 측에서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와 김덕룡의원의 공천이 어려워진다. 강재섭 대표와 안강민 공천심사위원장은 문제의 당규가 너무 모호하다며 개정 필요성을 시사했지만 인명진 윤리위원장은 당규대로 공천해야 한다면서 개정 움직임에 반대하고 있고 일부 소장파들도 차떼기당으로 돌아가자는 거냐며 반발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 대표는 27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다만 구체적인 심사과정에선 10년, 20년 전에 벌금형 받은 것도 결격사유로 봐야 하는지는 당헌, 당규의 취지를 해석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명진 당 윤리위원장은 "사법처리로 형이 확정된 사람, 사법처리는 아니더라도 부정부패 등으로 냄새가 나는 사람들은 실사를 거쳐 공천을 줘선 안 된다. 윤리위에서 징계를 받은 사람, 얼마 전까지 노무현 정부에 몸 담았다가 한나라당 공천을 받겠다는 신의 없는 사람들도 공천을 주면 안 된다"고 접점을 찾기가 쉬워 보이지 않아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