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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쿠폰 ‘카드깡·현금화’ 확산…환수·형사처벌 병행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 초기부터 카드깡과 중고거래 현금화 등 불법 유통에 악용된 정황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 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유통 현황’에 따르면 1차 지급이 시작된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1일까지 전국 지자체 ‘부정유통 신고센터’에 4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과 여신금융협회 접수분까지 포함하면 실제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 부정유통 수법으로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현금화, 가맹점의 허위결제(일명 ‘카드깡’), 대형유통업체의 위장가맹점 결제 등이 확인됐다. 행안부는 해당 사례들에 대해 보조금 환수,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예고했고, 경찰·금융당국과의 합동 단속을 지속하고 있다. 법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보조금관리법 위반 시 환수 및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지역사랑상품권법 위반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 취소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1월 30일까지 특별단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