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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비대면 진료 공정성 위해 약사법 개정안 원안 통과돼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조국혁신당 김선민 국회의원은 비대면 진료의 공정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안」이 조속히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한 현안발언에서 “이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를 금지하는 법이 아니라,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12월 2일 의료법 개정으로 비대면 진료가 법적 근거를 갖게 됐지만, 시범사업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운영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 일부 플랫폼 업체가 의약품 도매상을 함께 운영하며, 자사가 소유한 도매상과 제휴한 약국에만 유리한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김 의원은 “이러한 행태는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상업 의료 행위를 유발했으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업체들이 향후 불법·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겸업하는 구조 자체가 유지되는 한, 동일한 유형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는 어렵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약품 거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