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이 중앙정부의 과감한 권한 이양을 촉구하며, 지역 간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는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구역통합 관련 제정 법률안 입법공청회’에서 “지방분권과 자치 역량 강화는 시대적 과제이자 대한민국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국가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주 부의장은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전 행정자치부 차관)을 상대로 중앙부처의 소극적 태도를 지적했다. 그는 “지자체 권한 이양 문제에서 중앙부처가 기관 이기주의로 권한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질의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지방정부의 행정 역량은 이미 상당 수준에 도달해 있으며, 중앙 권한이 포괄적으로 이양된다면 지역 리더십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다”고 답했다. 주 부의장도 “중앙 권한의 대폭적인 지방 이양이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는 결론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권한 배분 결정 구조의 문제점도 짚었다. 그는 “권한 이양 여부를 이해당사자인 중앙정부 부처가 스스로 결정하는 현 구조는 적절하지 않다”며 “국회와 같은 제3자적 위치에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통합 입법 체계의 한계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주 부의장은 “각 지역이 개별법 형태로 행정통합을 추진할 경우 내용이 제각각 달라지고 특례 조항이 남발돼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통합에 관한 기본법을 먼저 제정하고, 그 틀 안에서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특례를 두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대구·경북(TK)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는 역차별 우려도 제기됐다. 주 부의장은 “충청권과 호남권 통합 법안은 당론으로 발의된 반면, 가장 먼저 논의가 시작된 대구·경북은 개별 의원 발의 상태”라며 “통과 과정에서 시·도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을 향해서는 정부의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주 부의장은 “전국 소멸 우려 지자체 20곳 중 8곳이 경북에 몰려 있다”며 “행안부가 부처 이기주의를 넘어 국가 구조를 새로 짠다는 각오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차관은 “행안부는 권한 이양이나 재정 지원을 주저하지 않는다”면서도 “국가의 통일성 유지와 지방 재정 건전성 확보를 고려한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