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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귄 두 마리를 넣고 끓인 탕은? 추어탕 Afhr36k

  • No : 14369
  • 작성자 : 김현수
  • 작성일 : 2021-05-22 17:35:50
  • 조회수 : 1614
  • 추천수 : 0

눈사람에 반대말은? 일어선 사람 acWLBcY

사람이 일생동안 가장 많이 하는 소리는? 숨소리 4LUB8L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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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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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체모 등 이용 테러’ 성범죄 처벌 근거 마련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박은정 의원은 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직장 등에서 타인의 키보드 등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에 정액이나 체모 등 성적 암시를 주는 물질을 이용하는 이른바 ‘체모 등 이용 테러’ 행위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해당 행위를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현행법상 이러한 행위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 강제추행죄 적용이 어렵고,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도 처벌이 불가능하다. 또한 스토킹범죄 처벌법은 지속적·반복적 행위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1회성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현재는 대부분 해당 행위가 재물손괴죄로 기소되어 약식재판을 통한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국민 법감정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이러한 행위로 타인의 재물 효용을 훼손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