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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정략적 사천과 끝까지 싸울 것”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주 부의장은 공천 배제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정략적 사천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절차와 실체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천배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심문기일은 27일 오후 2시 30분으로 잡혔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관위는 지난 22일 주 부의장과 이진숙을 대구시장 경선에서 배제하고, 윤재옥·추경호·유영하·최은석·이재만·홍석준 등 6명을 경선 후보로 확정했다. 이에 대해 이정현 위원장은 “두 인물이 국회와 국가 정치 전반에서 더 큰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주 부의장은 이를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공관위 의결 과정에서 찬성·반대·기권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침묵한 위원들을 찬성으로 간주했다”며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다. 이어 “헌법과 공직선거법, 당헌·당규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무효를 주장했다. 주 부의장은 자신의 경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