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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공동발의 법안 ‘일괄 철회’ 관행 개선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재선)은 공동발의된 법률안에 대해 일부 의원이 철회의사를 표시하더라도, 발의 요건이 유지되는 경우 법안 자체를 존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은 법률안을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공동발의로 발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발의된 법률안의 경우 발의의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의사를 표시하면 법률안 전체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법률안 전체의 철회를 전제로 하고 있어, 발의 이후 일부 의원이 개별적으로 철회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도 이미 접수된 법안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의 철회의사 표명만으로 법안 전체를 철회한 뒤 재발의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 절차가 반복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소관 위원회의 의제가 되기 전까지 발의 요건인 국회의원 10인 이상이 유지되는 경우, 대표발의자를 제외한 개별 의원의 발의 철회는 법안 전체의 철회가 아닌 발의 명단에서의 제외로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