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농지이용의 효율화 도모 및 소유권 제한으로 거래가 되지 않았던 열악한 농지의 거래활성화를 위해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지정·고시 했다. 이번에 지정·고시된 농지는 옥구읍을 비롯한 11개 읍면 지역으로 2,379필지 1,399,949㎡이다. 영농여건불리농지지정은 농지의 규제완화를 위해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지정대상은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 중 집단화된 규모가 2㏊미만이고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으로 농기계 접근 등이 어려워 영농여건이 불리하며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농지다.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된 농지는 일반농지와 달리 농지 소유제한이 완화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누구나 취득할 수 있고 임대도 가능하나 휴경은 불가하다. 또한, 농지전용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허가 대신 신고만으로도 각종 행위가 가능해 고령화 등으로 영농이 불편한 농지의 유휴화 방지와 농지의 효율적 이용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여부 확인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와 시청 농정과에 비치 된 지적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농정과 농업진흥계(☎450-4373)에 문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