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상담서비스는 최근 교육현장에서 교직원에 대한 학부모 및 학생의 폭언·폭행 등 교권침해 및 교육활동 관련 법률분쟁이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교직원의 법률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여 교직원이 심리적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대구시교육청은 무료법률상담서비스의 실시를 위해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지난 12월 14일 “교직원 무료법률상담 업무협력 MOU”를 체결하여 영남대로스쿨 법률상담팀의 법률지원을 확보하는 한편, 교직원 법률상담 전담변호사 2명을 새로이 위촉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법률상담을 제공하게 된다. 무료법률상담의 신청 내용은 ▶교직원에 대한 폭언․폭행, 명예훼손, 금품 요구 등 교권침해와 관련된 민사․형사 사건에 관한 사항 ▶학교안전사고 등 교육활동 관련 법률고충 ▶기타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교직원 업무 사례 등이며, 상담신청방법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무료법률상담’ 코너를 통한 온라인 상담 및 전화․방문상담 모두 가능하다.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운영 및 상담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관리과(☎757-8664)로 문의하거나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www.dge.go.kr) 인트라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교직원 무료법률상담 운영 안내 @ 1. 추진 배경 교권침해 사안 등 최근 교육현장에서 각종 교육활동 분야의 법적 갈등이 급증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필요성 대두 교직원에 대한 법률 자문 및 상담을 통해 교직원의 심리적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교육활동 여건 조성 2. 사업 내용(교직원 무료법률상담) 상담대상 :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계약직 교직원 상 담 자 : 상담변호사(2명) 및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재학생 상담내용 ▸ 교권침해와 관련된 민사․형사 사건에 관한 사항 ex) 학부모․학생 등의 교사 폭행․명예훼손, 허위과장사실 유포, 금품 요구 등 ▸ 교육활동과 관련된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ex) 학교생활 중 발생한 안전사고 대처 등 ▸ 기타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교직원 업무 사례 ※ 제외 사항 - 교육활동 및 학교행정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질의 - 단순한 실무상 절차에 관련된 사항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타당한 질의 3. 상담 방식 상담시기 : 수시 상담형태 - 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를 통한 인터넷 상담 - 서면․전화․방문․이메일 상담 상담신청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상담 : 대구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접속 ⇒ 인트라넷 ⇒ 무료법률상담 ⇒ 무료법률상담 신청 ⇒ 글쓰기 ⇒ 저장 ▸ 서면․전화상담 접수처 : 행정관리과(전화: 757-8664, 팩스: 757-8659) ▸ 법률전문가 직접 상담(이메일 신청) 구분 이메일 비고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률상담팀 bibae@yu.ac.kr 상담변호사 석왕기 swk8280@hanmail.net 상담변호사 김영국 kyg8003@hanmail.net 4. 상담 절차(인터넷, 서면, 전화) 5. 법률상담 사이트 안내 경북대로스쿨 법률상담소(http://webbuild.knu.ac.kr) : 교직원 법률상담 신청 가능 기타 법률정보 제공 사이트 - 대법원(종합법률정보/판례․법령․문헌․규칙․선례 안내), 법제처, 국회도서관 더타임스 - 마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