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중소기업 범위기준에 적합한 중소기업(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이다. 융자금액은 업체당 최고 3억원, 융자기간은 2년, 자금의 용도는 산업자금(시설자금, 운전자금)으로, 군산시 소재 9개 시중은행을 통하여 융자가 이루어지며, 대출금리의 3%이자차액을 보전 받는다. 신청기간은 연중 수시 접수하며 직접 방문접수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신속한 지원으로 관내 중소기업체의 원활한 기업경영 및 자금난 해소를 통하여 경쟁력 있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군산건설에 한걸음 더 나아갈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지난해에는 111개 업체에 226억원(전년대비 29% 증가)을 융자추천 하였으며, 8억6천여만원의 이자차액을 보전 지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