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안형환 대변인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겨레신문은 나 후보가 지난 2003년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세금을 탈루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는 탈루했다는 것도 아니고 탈루 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묘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개인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 변호사는 재판에 집중하고 회계관리 등 사무실 운영은 사무장이 하는게 일반적이었다는 설명이다. 안 대변인은 “보도에 등장하는 김모씨는 사무실 정식 직원으로 의뢰인의 거래은행 등을 고려해 업무의 편의상 정식 직원인 김모씨의 계좌를 일부 이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겨레신문의 보도대로 2003년에는 등록계좌의 사용이 권고됐고 2006년 이후에 의무사항이 됐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세금을 탈루한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겨레신문>은 “나 후보가 2003~2004년 한나라당 운영위원으로 재직할 당시 서울중앙지법 근처에 ‘나경원법률사무소’를 운영했다. 세무당국은 변호사 사업등록자 계좌(사업용 계좌)를 본인 명의로 신고하고 해당 계좌로 수임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2003년 당시 이 규정은 탈세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으로 간주되었으나, 2006년부터는 의무조항이 됐다. 하지만 나 후보는 사업용 계좌 대신 사무소 여직원 김아무개씨의 계좌로 일부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안형환 대변인은 또 “박원순 후보 측이 나경원 후보에 대해 오세훈 전 시장의 정책을 베꼈다고 호도하면서 폄하하고 나섰는데 한마디로 어설픈 정책 아마추어리즘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 후보는 그동안 오 전 시장의 잘한 것은 계승하고 잘못한 것은 과감히 개선하거나 재검토 하겠다고 밝혀왔는데 이는 후임 시장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는 만약 시장이 되면 오 전 시장이 했던 모든 정책을 손 바닥 뒤집듯이 모두 한꺼번에 엎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이미 300억 이상이 투입됐고 80% 가까이 진행된 양화대교 공사를 중단해 전시행정의 표본으로 삼겠다는 ‘오기행정’ 주장에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대변인은 “박 후보 측은 시민들이 냉철한 시선으로 후보의 자질과 정책을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자질도, 정책도 없다는 것이 드러나자 비교의 대상도 구분하지 못한 채 얼토당토 않은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20조 예산을 다루는 서울시정을 10페이지짜리 공약집으로 설명한 박 후보의 정책이야 말로 부실 공약의 대명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창균기자 mewdai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