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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점거 허용 선거법 개정하라

박원순, 광화문광장 매일 점거해도 되는가?

 
ⓒ 더타임즈
22일 오후 4시쯤.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거운동 마지막 주말을 맞아 무소속 박원순 후보의 거리 유세가 시작됐다. 광화문 광장을 중심으로 야당 주요 인사들과 박 후보의 ‘멘토단’, 인터넷 라디오 ‘나는 꼼수다’의 출연진 등이 총출동했다.

박 후보 선거 캠프 인원과 경찰 추산 3천여명(박 후보 측 추산 1만명)의 시민들이 한 자리에 모이다 보니 주변 교통은 극심한 혼잡을 빚었다. 인도를 걸어다니는 것조차 힘들었다. 이날 선거 유세는 저녁 8시쯤 끝이났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이 집시법이나 도로교통법보다 상위법은 아니지만, 선거 기간 중에는 이보다 우선시된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선거 유세를 제한할 수 없다"는 답변이다.

서울시 관계자의 마찬가지다. 그는 "허가 받지 않은 행사는 철저히 제재하고 있지만, 선거 유세는 사법권이 없는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했다.

문제는 이 같은 박 후보의 점거 유세가 선거운동기간 내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의 경우, 골목길 민심 잡기를 내세우며 지역 곳곳을 방문하는 반면, 정당이 없는 박 후보는 SNS나 광장 유세를 이어가고 있다.

본래 광화문 광장과 인근 도로는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는 지역이다.

현행 집시법에는 주요 기관이 몰려있는 주요 도로는 집회나 시위를 제한할 수 있다. 광화문 광장 역시 서울시 광장조례에 따라 집회가 허가되지 않는다.

몇차례 헌법 소원도 있었던 논란이었지만, 헌법에 보장된 자유라 하더라도 다수의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법원은 집회 금지 의견에 손을 들어줬다.

실제로 이날 거리 점거 유세로 인근 교통은 극심한 혼잡을 빚었으며 주말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의 표정에는 짜증이 묻어났다. 더욱이 유세 이후 광화문 광장 일대는 시민들이 버린 쓰레기로 몸살을 앓았다.

하지만, 이 같은 제한에 선거 유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선거법 79조3항에 따라 선거유세의 장소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선거법과 집시법, 그리고 도로교통법 등이 상충돼 충돌을 일으키는 셈이다.

실제로 박 후보는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된 지난 13일 이후 매일 저녁 광화문 광장에서 유세차량을 세우고 좌담회 형식의 유세를 계속하고 있다.

때문에 실정법과 상충되는 선거법의 "선거유세는 장소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 법무담당관 관계자는 "가장 먼저 형평성의 문제가 생긴다. 여러 후보가 모두 광화문을 점거하겠다며 덤비면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는 하지만, 선거유세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필요에 의해 제한을 할 수 있는 법적 조항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더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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