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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누워서 침 뱉기? A목사, 특정 교단에 대한 명예훼손소송에 법원 무죄 선고

소송목사의 학력과 신학적 소양, 도덕성 필요성 요구 및 강제개종 개악성 법원 인정

[더타임스 이연희기자] 타 종교단체를 임의로 이단이라 규정하고 이단세미나를 개최하는 행위와 강제 개종교육을 벌이는 개신교 목사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14일 한기총 이단대책위원회 부위원장출신 A목사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소속 전주 B교회 담임 L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 판결문에서는 이단세미나와 강제 개종교육을 일삼은 A목사가 전주시온교회 담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안산 S교회 A목사는 지난 2009년 7월 전주 모 교회에서 신천지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이단세미나에 강사로 참석했는데, 신천지교회 측에서는 세미나장소 밖에서 A목사에 대한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했다. 이 유인물에는 A목사가 개종사업을 위해 인권유린을 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대법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내용과 A목사의 최종 정규학력이 초등중퇴라는 신문보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 사례는 같은 달 익산 모 교회에서도 있었다. 전주 모 교회와 동일하게 A목사가 강사로 참석하여 열린 이단세미나에서 신천지교회 측에서는 유인물이 아닌 세미나장소 밖에서 확성기로 A목사가 강제 개종교육과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형사처벌 받은 내용 등을 발언했다. 이에 J목사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신천지교회소속 전주 B교회 측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신천지교회 측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무죄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목사는 한기총 이단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기독교 내에서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학력이나 신학적 소양, 전문성, 진실성, 도덕적 청결성 등을 두루 갖출 것이 요구된다면서 A목사가 행한 강제 개종교육과 이단세미나 등은 공적 지위에서 일어난 공적인 활동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활동으로 강요, 감금방조 등으로 피해자가 생겨났고 그로 인하여 A목사가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것으로 공적 관심 사항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판결문에서 A목사는 전주 B교회가 속해 있는 신천지예수교를 이단으로 지목하고 비판하는 세미나를 오래전부터 개최해 왔으며, 어느 교회를 이단이라고 지목하는 것은 다른 기독교 신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단으로 지목받은 교회와 그 신도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인데 A목사는 이런 중대한 문제에 관해 당사자에게 해명이나 반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폐쇄된 공간에서 일방적으로 신천지교회를 이단으로 지목하고 비판하여 위험을 자초했다고 밝혔다.

A목사가 세미나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던 지난 2004년 한 기독교언론사에서는 ‘A목사의 정규학력은 초등2년 중퇴이며 목사안수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다. 당시 A목사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해당 기자를 고소했으나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했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으나 이에도 불성립결정이 내려져 목회자의 도덕성 논란이 사회와 종교계까지 이르러 큰 화제가 되었다.

법원은 신천지교회 측에서 언론의 보도기사와 법원 판결 등에 기초하여 A목사의 학력, 신학적 전문성, 도덕성 등에 관하여 폄하한 것은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행위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본다며 무죄의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타 교단이나 종교단체에 대해 무조건 배척하는 식의 이단 정죄에 대한 부당성을 꼬집어 지적하고 있어 한국 기독교인들의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태도에 대한 큰 일침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종교인의 학력위조와 강제 개종교육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법원에서는 이들에게 학력이나 신학적 소양, 도덕적 청결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함에 따라 기존 교계의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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