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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절반의 승리, 도가니법등 사회복지법 9개 법안 통과

 
- 영화 도가니
ⓒ 더타임즈
[더타임즈 강민경기자] 보건복지부는 28일 사회복지사업법(일명 도가니법) 일부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9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인과 시설의 사회적 투명성과 책임성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외부 추천 이사 도입(소위 공익이사), 감사의 자격 기준 설정, 이사회 회의록 공개 등 관련 조항을 개정하거나 신설하였다.

또한 시설 내 아동 성폭력 등 중대한 인권 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결격 사유를 강화하고, 해당 법인의 취소 및 시설의 폐쇄 사유 신설 등 인권 증진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주요내용>

▶ 사회복지사업의 기본이념 신설 및 인권증진 책임 강화
- 복지서비스의 보편성 원칙, 법인·시설의 공공성 원칙, 복지제공자의 인권보장 의무 등을 기본이념으로 신설(안 제1조의2)
- 국가 및 지자체의 인권옹호 의무, 인권교육 강화, 시설거주자의 희망을 반영한 서비스제공 등 인권증진에 관한 책임 규정(안 제4조)

▶ 사회복지법인 임원 제도 개선
- 법인 이사 수를 증원(5명 이상 → 7명 이상)하고, 이사의 3분의 1(소수점이하 버림) 이상은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하여 선임토록 함(안 제18조)
- 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로 선임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은 공인회계사 등 전문 감사를 선임토록 함(안 제18조)
- 불법행위로 인한 해임명령 기간이거나 불법행위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근거 마련(안 제22조의2), 결원된 이사를 2개월 이내에 보충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법인에 대한 임시이사 선임제도 구체화(안 제22조의3)

▶ 시설 및 법인운영 투명성 강화
- 법인 이사회 회의록 공개 의무화(안 제25조)
- 법인 및 시설의 후원금 내역 공개 의무화(안 제45조)
- 시설 운영위원회의 구성원 확대, 심의사항 추가 및 의무보고사항 마련으로 내부 감시기능 강화(안 제36조)
- 시설·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후 행정처분 내용 공표 근거 마련(안 제51조)

▶ 인권 침해시 법인취소 및 시설폐쇄 등 행정조치 강화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사유로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집단적·반복적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경우 등을 추가(안 제26조)
- 시설에서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정지, 시설폐쇄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40조), 시설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시설의 재설치·운영을 제한(안 제34조)

▶ 법인 임원, 시설장 및 종사자 결격사유 강화
- 성폭력 범죄자는 10년간 사회복지법인 임원, 시설의 장 및 종사자로 근무할 수 없도록 하고, 시설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영구히 시설 종사자 취업 제한(안 제7조, 19조, 35조, 35조의2)
- 법인·시설과 지자체 공무원의 유착관계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복지분야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법인의 임원이나 시설의 장으로 취임 제한(안 제19조, 35조)

②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평생사회안전망 개념 도입 및 사회보장급여 관리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소극적·사후적에서 능동적·예방적으로 사회보장 이념을 새롭게 하고, 평생사회안전망 구축·운영 등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중앙·지방정부의 사회보장위원회 심의·조정사항 반영의무화, 사무국 설치 등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 전달체계·재정에 미치는 영향평가, 제도운영 방안 등을 복지부장관과 사전협의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사회보장급여 관리체계 구축(사회서비스 관리 전담기구 포함), 사회보장통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 운영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밖에 기타 사회보장 중장기 재정추계 실시,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수립·시행, 개인정보 보호 등도 규정하였다.

③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당초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와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 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건강보험 가입자간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수 외의 고액 종합소득에 대하여 보험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④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및 사용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보험료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매월 말일인 연금 지급일을 25일로 변경하여 공과금 납부 등 서민들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고교재학, 취업 준비 등 요인을 고려, 자녀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기간을 18세에서 19세로 연장하였다.

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69.4%("10.12월 기준)에 그치고 있는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율 개선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체계를 정비하여 원장은 사전직무교육·직무교육, 보육교사는 직무교육·승급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⑥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인의 1인 1의료기관 개설 원칙과 의료인 면허시험 응시 자격을 강화하였다.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및 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정부가 인정한 평가인증기구로부터 인증받은 대학을 졸업한 자 등으로 제한하였다. 이 규정은 공포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해당 학교별 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된 이후에 해당 대학에 입학하는 자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⑦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해발생 의약품 회수 및 공표방법을 규정하였고, 수의사 처방제를 도입하였다. 위해가 발생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반드시 공표명령을 하도록 하고 공표 명령을 받은 자가 위해성 등급에 따라 대중매체 등에 공고하도록 하였다. 오·남용으로 사람 및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동물용 의약품등을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되 수의사의 진료가 어려운 지역 및 긴급방역 목적 등의 경우는 예외로 하였다.

⑧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정부관리양곡 및 냉난방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과금(전기·전기통신·도시가스·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된다. 9개법안은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상임위, 2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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