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6 (수)

  • 구름많음동두천 21.8℃
  • 구름조금강릉 23.2℃
  • 구름많음서울 21.7℃
  • 구름많음대전 24.6℃
  • 구름많음대구 23.7℃
  • 구름많음울산 21.2℃
  • 구름많음광주 24.6℃
  • 흐림부산 17.3℃
  • 구름많음고창 21.7℃
  • 흐림제주 24.0℃
  • 구름많음강화 19.4℃
  • 구름많음보은 22.3℃
  • 구름많음금산 24.5℃
  • 구름많음강진군 22.0℃
  • 구름많음경주시 25.4℃
  • 구름많음거제 17.9℃
기상청 제공

정치

“금품수수 공직자, 대가성 없어도 형사처벌”

권익위, ‘김영란법’ 연내 제정 추진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ㆍ선물ㆍ향응을 받거나 요구하는 경우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하는 법 제정이 연내 추진된다.

또 제3자가 공직자의 특정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공직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 하더라도 청탁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게 된다.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일명 ‘김영란법’(가칭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먼저 모든 공직자는 직무 권한 범위 내에 있는 사업자 또는 다른 공직자에게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금품, 향응ㆍ접대, 편의 제공 등을 받거나 요구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기존 형법상 뇌물죄보다 형사처벌 범위가 넓다. 현재는 금품과 직무수행간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규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만약 공직자가 금품 등을 받은 경우 금품 제공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하거나 소속 기관장에게 인도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공직자는 처벌받지 않는다.

또 누구든지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는다.

부정청탁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공직자에게 명백한 위법 행위를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제3자가 공직자의 특정 직무에 알선ㆍ개입하는 행위 등을 뜻한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의 경우 자칫 고충민원 제기까지 위축될 소지가 있고 공무원이 정하는 대로 무조건 따르라는 식으로 보일 수 있어 명백한 위법 행위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익 차원에서 정책ㆍ사업ㆍ제도 개선을 제안ㆍ건의하거나 국민에게 불편ㆍ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해결을 요청하는 행위 등은 예외로 했다.

이와 함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에게 ‘청탁등록시스템’ 등을 통한 신고 의무를 부여, 부정청탁을 받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징계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이 법안에 대해 “청탁 자체를 못한다는 선언적인 의미가 있어 상당한 예방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법에는 공직 활동에서의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을 막기 위해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 수행, 부정한 재산 증식, 소속기관에 가족 채용ㆍ계약 체결, 직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의 이용 등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권익위는 ‘김영란법’의 오는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오는 21일 2차 공개토론회를 거쳐 내달 중으로 법안을 마련한 뒤 4월께 입법예고를 한다는 계획이다. 박남오 기자

포토





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