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주장은 다음 포털 `친일돌격대`라는 카페에 실린 글이다. 독도 영유권 표기를 두고 한ㆍ일 양국 감정이 극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친일카페가 다시 부활하고 있다. 2005년 일본 시마네현의 일방적인 독도령 선포때에도 ‘독도는 우리땅’ ‘대한제국만세’‘닛폰반자이’같은 친일카페가 생겨나 당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전격 나서 접속차단 등으로 카페를 폐쇄시키는 등 철퇴를 내렸지만 최근 포털과 감독당국의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해 10월 개설된 ‘고이즈미 찬양’ 카페의 경우 일본 내 대표 극우파로 신사참배를 강행했던 고이즈미 준이치로 사진과 활동을 상세히 소개하는 화면을 메인화면으로 걸어놓았다. 이런 카페를 접한 네티즌은 `당장 해당 카페를 폐쇄 조치하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포털 측은 "`고이즈미`를 단순히 찬양하는 것만으로 불법이라고 판단할 수 없고 표현의 자유 등 민감한 문제가 걸려 있다"고 말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도 "정보통신망 이용과 촉진에 관한 법률"은 음란물 게시나 정보유출, 인터넷 사기행위등은 처벌할 수 있지만 이같은 "친일행위"등에 대한 처벌논란도 있지만 8월부터 운영되는 `사이버 패트롤` 제도를 통해 친일카페 등 유해정보 차단에 고삐를 죌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