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유한나 기자] 고종황제의 손녀인 이해원 옹주(94) 등이 '선친의 땅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 해원 옹주는 고종의 아들인 의친왕의 딸로, 친척 이기용에 입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장진훈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이해원 옹주 등 후손 16명이 소송을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의 선대들이 토지 관련 서류를 전혀 갖고 있지 않고 수십년 간 이의제기도 하지 않았던 점에 미뤄 이 토지도 해방 후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일본 육군성이 포 사격 연습장으로 사용했던 이 땅은 광복 이후 1945년 12월 미군정청으로 넘어갔고 1948년 9월 다시 정부에 이양됐다.
그후 땅은 한국전쟁 중 관련 서류가 소실돼 국가가 1965년 3월 다시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 반면 원고들은 서류로 없는데다 민법상 취득시효(20년)가 지났다며 재판부는 국유화 판결을 내렸다.
앞서 해원 옹주 등은 "1만2,700㎡ 규모의 경기 하남시 땅이 1965년 새 토지조사 과정에서 근처 토지와 합병되고 지목변경되면서 정부 소유로 넘어갔으나 이보다 앞선 조선총독부 기록 등에는 명백히 선친 땅으로 나와 있다"며 지난 3월 소송을 청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