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유한나 기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지난 4.11 총선과정에서 선거비용을 부풀려 국고(國庫)에서 보전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9일 교육감, 기초의원 선거 등에서 국고인 선거보전비 약 4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공직선걱법 위반 및 사기혐의)로 이 의원과 선거기획사 CN커뮤니케이션즈(CNC) 관계자 9명, 후보자 측 관계자 4명 등 모두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CNC에서 실질적 운영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CNC 법인자금 2억여 원을 유용해 서울 여의도의 한 빌딩 6층을 경매로 취득한 혐의(횡령)도 적용했다. 검찰은 회사자금 2억여 원을 허위 회계 처리해 빼낸 뒤 자금 세탁을 거쳐 경매 낙찰 자금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CNC는 2010년 광주·전남 교육감 선거, 2010~2011년 기초의원 선거, 2010년경기도지사 선거 등으로, 이들은 교육감 선거대행 계약을 체결할 때 컨설팅 등 업무를 수행하고 물품 공급가격을 부풀려 대가를 보전 받는 수법을 쓴 혐의다.
한편 검찰은 CNC에 선거홍보 대행을 맡긴 후보자 측에게 CNC가 작성한 서류에 따라 회계 보고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가 미비하다고 보고 입건유예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