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미디어뉴스팀]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 기간 중 중요문건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만들어 목록 폐기를 지시한 것으로 22일 밝혀졌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이란 2007년 4월에 공포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10년부터 최대 30년까지 비밀로 보호된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정해지면 문건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해야 열람 및 사본 제작, 자료 제출 등이 가능하다.
조선일보가 입수한 2007년 5월 22일 수석비서관회의 영상물의 대화록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차기 정부에) 인계할 때 제목까지 없애버리고 넘겨줄 거냐, 그게 기술상 가능하냐는 문제도 있지요?"라고 물었다. 이에 당시 A 비서관은 "가능하다"고 답했다.
노 전 대통령이 이를 듣고 "가능하냐"고 묻자, A 비서관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목록을 없애 안 보이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했다.
당시 회의에는 청와대 비서실장이던 현(現)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도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회의는 청와대의 문서 결재 시스템인 'e지원'과 관련된 회의로,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겨줘야 할 e지원 자료 중 상당수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만들어 목록까지도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당시 회의에서 논의했다고 조선일보가 전했다.
문재인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는 문서까지 목록이 없어지는 데 대해 “그렇게 목록 자체도 빠져버리면 보호기간이 지난 후 다시 기록을 복원해야 할 때 (문서의) 소속을 어떻게 찾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당시 수석비서관 회의록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우리가 원서버를 두고 (비밀로) 지정할 것은 다 지정해서 이관(대통령기록관) 쪽으로 옮기고, 나머지 중에 인계하고 싶은 것도 뽑아가면 남는 것은 필요 없는 것”이라며 “그래서 남은 것을 오히려 복사본으로 개념을 전환해 버리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조선일보는 "청와대에 남겨둔 컴퓨터 메인 서버의 하드디스크가 복사본이고, 봉하마을로 가져간 하드디스크가 원본이었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