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유한나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10월 31일 대선후보 중도사퇴 시 선거보조금을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후보는 이같이 밝히면서 새누리당이 대통령선거일 투표시간을 연장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동안 투표시간 연장을 요구했던 문 후보는 '야권단일화에서 자신이 후보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국고보조금(선거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이같은 강수를 띄웠다.
앞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캠프의 이정현 공보단장은 지난달 29일 투표시간 연장 요구에 “대선후보가 국민 혈세(선거보조금)를 먹고 튀는 것을 막기 위한 먹튀 방지법과 투표시간 연장법을 동시에 국회에서 논의해 처리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캠프의 진선미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 후보는 정당의 이익보다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요구를 대승적으로 수용했다”며 “박 후보가 투표시간 연장법안과 후보 중도사퇴 시 국고보조금 반납법안을 함께 처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가 후보 중도사퇴 시 반환하게 될 금액은 153억 원이다. 이는 제19대 4.11 총선 기준으로 12월 대선 때 민주당에 지급될 선거보조금이다.
한편 이 단장은 “제가 말한 건 두 가지 법 모두 동시에 논의돼야 한다는 원칙을 이야기한 것이지, 그렇다고 연계 처리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