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국정원)이 서해 북방한계선 논란을 둘러싼 고소, 고발 사건과 관련해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17일 국정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국정원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폐기 발언 의혹 관련 자료를 넘겼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은 NLL논란을 제기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을 비롯해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과 박선규 대변인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민주당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봤다고 밝힌 청와대 천영우 외교안보수석도 고발했다.
검찰은 국정원 자료를 토대로 양측 주장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 대화록 사본 제출을 거부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을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이 고발한 사건(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은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윤상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또한, 서 위원장은 지난 3일 NLL대화록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통일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를 고발했다. [더타임스 미디어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