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의원은 "최근 국민의 식생활 중 외식의 비중이 커지면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영업자가 손님에게 조리ㆍ제공하였던 음식물을 다른 손님에게 재사용하는 비위생적인 소비자 기만행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양의원은 또 "사람이 먹다 남은 음식은 수저를 통한 타액에 의해 부패속도가 증가하고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식중독균이 교차오염될 수 있어 식중독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현행법규상 먹다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음식점을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한데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식품접객업자가 손님에게 조리ㆍ제공되었던 음식물을 판매목적으로 재조리하거나 재사용하지 아니하도록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여 식품위생기준을 강화함은 물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양 의원은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