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출국금지 대상자는 유효여권을 소지한 자중 출국이력 및 가족의 재산상태 등을 검토하여 재산은닉 및 해외도피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 것이다
기존 출국금지자 28명에 대해서 기 출국금지 6개월 동안 체납세 납부사실이 없고 일체의 소명도 없어 출국금지 기간연장신청을 하였고, 신규로 2명을 추가 요청해 도내 출국금지자는 총 30명에 체납액은 40억원이다. 출국금지자를 시군별로 보면 전주시 8명, 군산시 8명, 익산시 11명, 남원시 2명, 부안군 1명이다.
이들 고액체납자 30명은 본인 명의로 재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족들과 함께 수차례 해외를 드나들면서 윤택한 경제생활을 하는 등 재산은닉 혐의가 있고,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고 있는 양심불량 체납자들이다.
이번 신규로 출국금지한 체납자중 익산에 사는 A(59)씨는 경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주민세 등 130건 65백만원을 체납하고도, 질병치료나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체납자 본인은 1회, 자녀는 7회에 걸쳐 출국하였고, B씨는 재산세 등 68백만원을 체납하고도 2008년 이후 본인은 25회, 배우자는 6회에 걸쳐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이들 체납자들은 본인 명의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본인 명의로 재산을 소유 할지라도 경매시 실익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금융재산에 대하여도 타인명의로 이전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을 회피하면서 재산 은닉과 해외 도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출국금지를 요청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