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미디어뉴스팀]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유장희)가 5일 제과점업과 외식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 동네빵집 반경 500m 이내에는 대기업 계열사의 빵집 출점을 금지토록 했다. 또한 프랜차이즈 빵집의 출점 규모도 연 2% 이내로 제한된다.
동반위는 이날 오전 제21차 동반성장위 전체회의를 열고, 제과점업과 외식업등 8개 서비스업과 플라스틱 봉투 등 2개 제조업을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은 동네빵집의 반경 500m 이내에는 새 점포를 열 수 없고, 한 해에 열 수 있는 신규 매장 수도 현재 규모의 2% 이내로 제한될 방침이다.
또한 대기업 외식업체는 신규 브랜드 론칭이 금지되고, 기존 브랜드의
신규 출점을 항 경우 복합상권과 역세권, 신도시 등 대형 상권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다음은 이날 신규로 지정된 중소기업 적합업종 목록이다.
◇제조업
▲플라스틱 봉투
= 진입자제
▲메밀가루 = 사업축소
◇서비스업
▲자동판매기운영업 = 사업축소(일부 사업 철수) 및
진입자제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 사업축소(소매업 축소) 및 진입자제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 사업축소
및 진입자제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 사업축소(용기에 충전된 LPG 소매업 철수) 및 진입자제
▲제과점업 =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중고자동차판매업 =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음식점업 =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 = 진입자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