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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동반성장위 "동네빵집 500m내 대기업빵집 출점금지"

한해에 열 수 있는 신규매장 수도 제한키로

[더타임스 미디어뉴스팀]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유장희)가 5일 제과점업과 외식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 동네빵집 반경 500m 이내에는 대기업 계열사의 빵집 출점을 금지토록 했다. 또한 프랜차이즈 빵집의 출점 규모도 연 2% 이내로 제한된다.

 

동반위는 이날 오전 제21차 동반성장위 전체회의를 열고, 제과점업과 외식업등 8개 서비스업과 플라스틱 봉투 등 2개 제조업을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은 동네빵집의 반경 500m 이내에는 새 점포를 열 수 없고, 한 해에 열 수 있는 신규 매장 수도 현재 규모의 2% 이내로 제한될 방침이다.

 

또한 대기업 외식업체는 신규 브랜드 론칭이 금지되고, 기존 브랜드의 신규 출점을 항 경우 복합상권과 역세권, 신도시 등 대형 상권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다음은 이날 신규로 지정된 중소기업 적합업종 목록이다.

◇제조업

▲플라스틱 봉투 = 진입자제

▲메밀가루 = 사업축소

◇서비스업

▲자동판매기운영업 = 사업축소(일부 사업 철수) 및 진입자제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 사업축소(소매업 축소) 및 진입자제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 사업축소 및 진입자제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 사업축소(용기에 충전된 LPG 소매업 철수) 및 진입자제

▲제과점업 =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중고자동차판매업 =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음식점업 =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 = 진입자제

포토





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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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