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미디어뉴스팀] 정부조직법 개정안(정부조직개편안)이 새 정부 출범 25일 만에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1월30일 국회에 제출된지 52일 만이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12명 가운데 찬성 188명, 반대 11명, 기권 13명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로써 박근혜정부는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부활한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17부3처17청’으로 확대 개편됐다.
지식경제부는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을 넘겨받아 산업통상자원부로 확대됐고, 외교통상부는 외교부로 이름이 변경됐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안전 분야를 총괄하면서 안전행정부로 명칭을 바뀌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처(處)로 승격됐으며 특임장관실은 폐지됐다. 중소기업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외청으로 남았지만, 중견기업 정책과 지역특화발전 기능을 이관받아 기능이 강화됐다.
앞서 이날 국회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와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방송법 개정안 등 정부조직 개편 관련 법안을 상임위별로 통과, 처리했다.
한편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관련 법률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