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미디어뉴스팀] 국가정보원 직원의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8일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8일 수사 결과 발표에서 국정원 직원 김모(29·여)·이모(39)씨와 일반인 이모(42)씨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정치 관여)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같은 혐의를 받은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A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의견을 내렸다.
그러면서 경찰은 다른 관련자의 개입 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있다며 수사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