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국회선진화법 태스크포스(TF)가 지난 26일 첫 회의를 열고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검토했으나, 사실상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낭 최경환 원내대표,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TF 단장인 주호영 의원은 이날 첫 회의를 열고, 국회 선진화법(일명 '몸싸움방지법')이 헌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을 논의했다.
국회선진화법은 천재지변을 제외하고는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300명 가운데 18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으로 사실상 야당의 협조 없이는 법안 상정 및 통과가 어려운 상황.
이와 관련, 주호영 의원은 TF 회의와 관련, “야당이 브레이크(제동)를 걸면 국회 전체가 마비되는 문제 해결 방안을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며 “선진화법 도입 뒤 국회 입법이 얼마나 지연되는지와 이에 대한 개선책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헌법의 큰 원칙에 따라서 오래 토론하고 의견이 다르면 마지막에 표결해서 다수 쪽 의견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선진화된 국회”라며 “선진화법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주 의원은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하고, 이 법(개정)을 거치는데도 5분의 3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결국 (위헌이라고 결정내리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없지 않아 있다. 아주 나쁜 악법을 만들어놨다"고 털어놨다.
반면, '국회선진화법' 통과에 주도적이었던 새누리당 쇄신파 남경필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대다수의 전문가들의 의견은 위헌 소지를 얘기하기에는 미약하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헌법에 '법률에 특별히 제정되지 않았을 경우'라는 단서 조항이 있다"면서 "그런데 국회선진화법은 규정이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