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의 책임과 관련, "이명박 전(前) 대통령에게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말해 새누리당 의원들의 분노를 샀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김사무총장에게 "(대운하를 4대강 사업으로 변경해 추진한 것이)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하지만, 모두 다 이 전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동의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어 “(이 전 대통령의) 사법처리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한 바 있으나, 사법처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대통령이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세우고 국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을 감사원이 나서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비(非)선출 권력이 선출 권력을 감시하느냐"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도 "근거가 부족한 자료를 가지고 바로 대통령한테까지 책임을 지울 수 있느냐"며 "사무총장이 제정신이냐"고 맹비난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오후 해명자료를 통해 “이 전 대통령에게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4대강 수심이 깊어지게 된 다양한 이유 중 하나로 작용했기 때문에 도의적 책임이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를 검토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당초 모든 4대강 사업 관련자에 대해 통상적인 행정적 형사적 책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도 함께 검토하긴 했지만, 이 전 대통령은 감사원의 징계 대상이 될 수 없어 제외했다”고 해명했다.
[더타임스 소찬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