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가 정당에 대해 해산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는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올린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해산건을 재가하면 헌법재판소는 해산건을 심판할 수 있다.
현재 박 대통령은 서유럽 순방 중이므로 전자결제로 안건을 재가할 수 있다.
한편 '진보당'은 이승만정권 때였던 1958년 공보실에 의해 정당등록이 취소되고 행정청 직권으로 강제 해산된 바 있다. 국무회의에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돼 의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타임스 소찬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