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사진)는 6일 '통합진보당 해산안건'이 국무회의를 사상 처음 통과한 것과 관련해 "국민안전과 수호를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한 최 원내대표는 "이석기 (통진당) 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세비 등을 제한하는 법안을 여야 공동으로 금명간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해다. 이 법안은 국가내란음모 혐의를 갖는 의원 및 보좌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정당해산 심판이 내려지면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그동안 끊임없이 국가기밀을 빼낼 것"이라며 "그런 세력에게 세비를 지원하는 것은 국민 혈세 낭비와 국가기밀 유출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어 "법무부에 따르면 통합진보당은 중요사안마다 북한 지령에 따라 움직였고, 지난 총선 때 민주당 등 정당연대로 총선을 준비하라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야권연대를 추진해서 입성한 결과 지하혁명조직(RO)세력의 혁명교두보로 삼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최 원내대표는 "최근 구속된 이 의원의 내란혐의는 국기를 흔드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라며 "무장봉기를 통한 국가반란을 시도하고, 3대 세습과 독재를 찬양하는 행위는 명백히 헌법질서를 위배하고 대한민국 조직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통진당은) 이미 대한민국 정당으로서 자격을 상실했다"며 "이번 청구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타임스 소찬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