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스 마태식 기자 ] 북한 개성공단에 남한 업체들이 입주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총 15명의 남한 근로자가 북한으로부터 추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보위원회 조원진의원(새누리, 대구 달서병)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개성공단 근로자 추방 현황 및 사건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5년 3월 백○○씨가「북측 내용 수록 서적 반입」을 이유로 북한측으로부터 출입제한 통보를 받았으며, 같은 해 6월 김○○씨는「음주난동」으로 추방됐다.
2005년 10월에는「북측 근로자 비하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박○○, 정○○ 두 사람이 추방되었으며,「문화재 밀반출」을 이유로 ‘06.6월 윤○○씨가 추방되었고, 이후 ’07.6월에도 조○○, 유○○ 이 추방되었다.
남한 근로자 추방은 주로 개성공단 초기에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 ‘05년 8건, ’06년 3건, ‘07년 2건, ’08년 1건, ‘09년 1건) 등이다.
그리고 출입제한조치와 개성공단 내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산업재해 92건, 교통사고 27건, 화재사고 19건, 형사사고 4건 등 총 142건의 사고가 최근 3~4년 사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성공단 설립 당시, 남북 합의에 따라 남한 기업들은 북한 개성공단에 설립된 ‘조선민족보험 총회사’에 화재, 자동차, 가스, 근로자 재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였고, 실제 개성공단 내 동종 사고가 발생하면 ‘조선민족보험 총회사’에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개성공단에서 발생하는 형사 사건인데,
지난 2010.3.11.일 밤 남측근로자들이 개성공단에 있는 송악프라자 내 주점에서 음주 후 쌍방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2011.12.5일 오후 1시에는 남한 측 근로자 1명이 다른 회사 남한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일도 발생하였다.
이처럼, 개성공단 내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우리 치안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고소․고발이 있지 않으면 사건을 파악할 수도, 신병을 처리할 수도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경찰청은 통일부와의 업무협조가 안 된다는 이유로 개성공단 내 각종 사고 발생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개성공단 내 남한 근로자는 ‘치외법권지역’에 있는 것과 같다.
조원진의원은 이에 대해 “개성공단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들에 대해 관계당국들의 정보공유를 통하여 ‘치외법권지역’으로 전락하는 사례를 막아야 한다.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진상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신속히 경찰청에 전달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