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가 소득세 최고세율(38%)을 적용받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구간을 대폭 낮춰 사실상 '부자증세' 시동에 본격 나선다. 최고세율은 유지하되 적용 대상을 넓혀 고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더 걷는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11년 최고세율을 당시 35%에서 38%로 올린 바 있으며, 세율을 적용하는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한 바 있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는 이번 시행에 대한 방향을 거의 비슷하게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은 소득세 최고세율 과세표준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이용섭 의원안)로 낮추자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2억원 초과'(나성린 의원안)로 낮추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소위원회는 이르면 29일이나 30일 최종 세제 개편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더타임스 소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