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스 마태식 기자 ] 새누리당 서상기 국회의원은(대구 북구을, 3선)은 7월 7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지난 1월 3일 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서상기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질의를 펼쳤다.
서상기 의원은 최 후보자에게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 알고 있느냐? 납치, 유괴와 같은 강력범죄나 간첩, 테러와 같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경우에 한해 수사기관이 매우 제한적으로 법원의 영장을 받아 범죄자나, 간첩, 테러범에 대한 감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기계가 없어 실제로는 유명무실한 법이 되어버렸다. 현재 소속 상임위원회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지만, 앞으로도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무부처 장관 후보자로서 통비법 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사익과 공익이 출동하는 면이 있지만 이동통신에서도 감청이 허용되는 방향으로 가는게 옳지 않나 싶다”고 답변하며 휴대전화 감청설비 구축에 동의의사를 밝혔다.
서 의원은 법안 발의 시 보도자료를 통해 “법 개정을 통해 유명무실한 현재의 감청제도를 선진화하여 첨단통신을 악용하는 강력범죄, 기술유출은 물론 국가안위를 위협하는 간첩, 테러 범죄를 강력히 예방하고 철저히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힌바 있다.
서의원은 1993년도 처음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은 모든 통신에 대한 국가기관의 합법적 감청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제정 후 20년이 흐르는 동안 급속히 발전한 통신기술과 다양한 통신서비스 출현에 걸맞게 개선되지 못해 현재 5,600만여대가 보급된 휴대전화의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도 통신사업자의 협조설비가 없어 감청집행이 불가능한 유명무실한 법이 되어 버렸다고 말했다..
또 , 선진국 가운데 휴대전화 감청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뿐으로 미국(‘94), 독일(’96), 호주(‘97), 일본(’99), 대만(’99), 영국(’00) 등 선진국 대부분은 휴대폰 감청을 제도화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독일, 벨기에 등은 암호화된 인터넷 통신을 활용하는 테러 등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해킹기법에 의한 데이터 감청까지 합법화 하는 등 급속한 통신기술 발전 속도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지만, ICT 최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은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납치·유괴 등 흉악범죄자나 간첩·테러범 등이 휴대전화를 통해 범행을 모의하고 실행해도 이들에 대한 증거확보 및 검거 등 수사에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있는 것이다. 두 달째로 접어들고 있는 세월호 참사의 원흉 유병언의 도피 행각이 바로 그 증거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유병언의 조속한 검거를 지시했고, 투입된 검사와 수사관 등 검찰 수사 인력만 110명, 경찰 인력은 수천 명에 달하지만, 유병언의 행방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정책 질의에서도 이 점을 강조하면서 “빈라덴 검거의 일등공신은 휴대전화 감청이었다. 최근 유병언의 도피행각이 길어지면서 국내 언론에서도 ‘휴대전화만 감청했다면 유병언을 벌써 잡았다’는 검, 경 관계자들의 발언을 인용해 휴대전화 감청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이 단순히 도피 행각이어서 큰 문제가 안 되었지, 테러범이나 간첩이 도주극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 것인지 동의하느냐”고 질의했고, 최 후보자 역시 옳은 말씀이라며 동의했다.
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월 3일 발의한 법안이 아직 소관 상임위인 미방위에 상정조차 되어 있지 않다. 통상적으로 상임위에 회부된 법안은 50일이 지나면 자동 상정되지만, 방송통신법 개정 등으로 마비상태에 빠진 미방위에서는 법안 논의조차 시작 못한 것이다. 19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는 미방위에서 활동하게 된 만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서상기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진행된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서상기 법에 대한 질의가 나왔고, 이병기 후보 역시 합법적인 휴대전화 감청 문제를 두고 “정보의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의원 여러분의 협력을 바란다”고 당부해 서상기법 제정의 필요성을 더했다.
외국 입법사례
○ 선진 각국은 90년대 중반부터 휴대폰 감청에 필요한 통신사업자 협조의무 강제를 법제화(미국: 94년, 독일: 96년, 호주: 97년, 일본: 99년, 영국: 2000년)
○ 미국은 94년에 법집행통신지원법(CALEA)을 제정, 정보수사기관이 이동통신 감청 집행을 지원하고 국가안보위협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융통성 있는 감청절차를 허용
- 감청대상자가 통신수단을 수시 교체하여 감시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면 감청대상자가 사용하는 모든 통신수단에 대해 포괄적으로 감청 허용(애국법 206조)
- 미국 영토 밖의 외국인 대상 감청은 영장 없이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 부수적으로 수집되는 자국민 통신도 수사ㆍ재판 자료로 활용 가능(해외정보감시법 702조)
○ 독일(’08.12 온라인수색법)과 벨기에(’10.2 정보수집조치법)는 테러 등 국가 안보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휴대폰 감청뿐만 아니라 PCㆍ스마트폰 등의 해킹을 통한 범증 확보까지 합법화
국가별 ‘통신사업자 감청설비 협조’ 법제화 현황
구 분 | 관련 법ㆍ제도 |
미 국 | ● 통신감청지원법(CALEA, 1994년) ● 정부가 초기 설비 구축비용 부담, 이후는 통신업체가 부담 ● 협조 불이행시, 1일당 1만불 이하 벌금 |
영 국 | ● 수사권규율법(2000년) ● 정부가 설비 구축비용 부담, 통신업체는 운영ㆍ유지비용 부담 ● 협조 불이행시, 2년이하 금고 또는 벌금 |
독 일 | ● 전기통신법(1996년) ● 통신업체가 全비용 부담 ● 협조 불이행시, 1만5천 유로 이하 과태료 |
네덜란드 | ● 전기통신법(1998년) ● 정부가 행정비용 부담, 통신업체는 설비구축 및 운영ㆍ유지비용 부담 ● 협조 불이행시, 45만 유로 이하 벌금 |
호주 | ● 전기통신법(1997년) ● 통신업체가 초기 설비 구축비용 부담, 정부는 업그레이드 비용 부담 ● 협조 불이행시, 1일당 1천만 호주달러 이하 벌금 또는 면허 취소 |
일본 | ● 통신감청법(1999년) ● 통신업체의 자발적인 협조로 감청설비 구축 및 운영 ● 통신업체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감청집행 협조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 |